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경력증명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직원 공개채용 합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6
- 판정일
- 2014. 04. 13.
판정문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최종 합격자로 통보한 것은 직원 공개채용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나중에 경력증명서 내용 등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한 후 경력 기재내용 상이 등 허위기재사항을 합격 취소 사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를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유나 절차상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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