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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 정당성 또한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391
판정일
2015. 11. 1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신뢰관계가 이미 상당히 상실된 점, ② 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였을 때에도 해고가 부당함을 알았으나 바로 조치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점, ④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하자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가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② 법에서 정한 휴업급여 지급을 요청하자 근로자들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점, ③ 급여와 직급을 일방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점, ④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자 근로자들의 업무 태만과 컴퓨터 사용, 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여 해고한 점, 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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