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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46
판정일
2015. 11. 06.
판정문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노동조합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태업을 부추기는 글을 게재한 것은 직장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 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태업을 부추기는 글을 한 차례 게재하였으나 조직적으로 태업을 기획·주도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해고처분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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