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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827
판정일
2015. 11. 06.
판정문

근로자는 2015. 1.

14. 처음으로 사용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를 채용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날 지사장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16일 룬드벡 본사의 부사장에게 ‘자신의 채용이 취소되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채용취소과정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달 26일 지사장에게 전화로, 같은 해 2.

16.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무이행촉구서를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등 채용취소과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같은 해 1. 16.까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채용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자체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2015. 1.

16.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같은 해 5. 22.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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