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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59
판정일
2015. 11. 06.
판정문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① 사용자는 2015. 10.

15.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회사가 같은 달 31일자로 폐업 처리된 점, ② 사용자가 자신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19개 현장에 2015.

10. 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됨을 두 차례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③ 사용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현장 중 9개소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이미 선정하였거나 선정 중인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15.

10. 31.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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