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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347
판정일
2015. 11. 05.
판정문

① 사용자와 관련 주식회사가 동일한 사옥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관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관련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라는 점, ④ 사용자가 관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관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용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관련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채용을 전제하고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관련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의한 채용내정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내정, 즉 근로계약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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