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망교통사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18
- 판정일
- 2015. 11. 05.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① 사망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이 사건 사망교통사고에 대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등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감경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망교통사고 외 입사한 후 1년내 6건의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점, ④ 버스운송사업 특성상 승객들의 안전과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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