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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망교통사고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18
판정일
2015. 11. 05.
판정문

가. 부당해고 여부 ① 사망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이 사건 사망교통사고에 대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등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감경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망교통사고 외 입사한 후 1년내 6건의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점, ④ 버스운송사업 특성상 승객들의 안전과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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