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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364
판정일
2015. 11. 05.
판정문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절취 등의 행위는 2015. 1.

12. 발생한 점, ②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행위는 같은 해 4.

7. 발생하여 같은 해 4월 말경 검사로부터 근로자가 고발한 사건의 취하를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6.

11.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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