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시효가 도과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364
- 판정일
- 2015. 11. 05.
판정문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감사보고서 및 경호계약서 절취 등의 행위는 2015. 1.
12. 발생한 점, ②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행위는 같은 해 4.
7. 발생하여 같은 해 4월 말경 검사로부터 근로자가 고발한 사건의 취하를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6.
11.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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