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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76
판정일
2015. 11. 05.
판정문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보필하여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본인의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세무조사 수임계약서에 본인을 ‘실질경영자’로 기재하였고,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회사의 대출업무 및 공장매입업무 등을 직접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보수를 자신이 책정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출퇴근을 해왔고, 입사 이래로 계속하여 사장실을 사용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대표이사 선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사실상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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