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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제휴 업체 설립에 참여하고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323
판정일
2015. 11. 03.
판정문

① 2014. 4.

14., 같은 달 21일 및 같은 해 10. 2.

대외비 또는 비밀로 취급하는 문서들을 일부는 승인 없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제휴 업체인 피엔씨벨리의 정관 작성에 관여하고,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등 설립행위에 참여한 점, ③ 근로자가 피엔씨벨리의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가 근거자료를 제출한 점, ④ 설립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업체를 사용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⑤ 사용자의 서비스 축소에 따른 협상 과정에서 대응 방법이 적힌 이메일을 근로자가 피엔씨밸리에 보내 준 점, ⑥ 피엔씨벨리가 사용자에게 보낼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이메일을 근로자가 작성하여 피엔씨벨리에 보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메일에 의한 징계통지도 근로자가 면직처분에 대응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어 절차적인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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