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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346
판정일
2015. 11. 03.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4. 12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반면 별도의 근로계약서 체결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2015.

3월 이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된 인민폐 5,000 위안은 에이전시 계약에 의하여 물품 가격조사,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일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시간, 휴가, 휴일, 출퇴근 시간, 출근일, 근무장소 등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숙소나 숙소 관련 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⑦ 근로자가 물품 구매를 위해 시장에 나갈 경우 지원받은 교통비와 식비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는 점, ⑧ 서 이사가 근로자를 ‘과장’이라고 칭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과장 직책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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