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334
- 판정일
- 2015. 11. 02.
판정문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체결한 점, 근로자는 2014. 1.
1.부터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 8개월의 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점,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수탁관리 용역계약 기간 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직원들을 계속 고용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근로자가 신임 관리소장과 수차례 갈등을 일으켜왔던 점, 근로자가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입주민이 근로자를 형사고소한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파면조치를 요구한 점, 근로자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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