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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위원 교체 및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75
판정일
2015. 10. 30.
판정문

가. 교섭위원의 교체요구 사용자의 지부는 말단 하부조직으로 중앙회 또는 지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부의 사무국장은 예산 및 회계, 직원의 휴가, 출장, 기타 총무업무 등에 대해 지부장의 사후 승인을 받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지부의 사무국장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에 해당된다며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의 제출요구 조합비 공제에 필요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에 조합원 명부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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