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및 무단결근 기간 동안 타 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40
- 판정일
- 2015. 10. 30.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명령을 우선 이행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통하여 전출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전출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하였고, 무단결근 기간 동안 타 업체의 업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을 두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물어 징계한 것일 뿐,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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