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으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59
- 판정일
- 2015. 10. 30.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나목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에는 재심처분일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2014. 6.
16. 노선이탈(무정차) 3건에 대하여 같은 해 10.
31. 출근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15.
1. 22.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근정지 5일의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해 1. 22.이고, 근로자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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