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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09
판정일
2015. 10. 30.
판정문

① 정리해고 당시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2010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희망퇴직 및 전적 이외에는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인사평가 등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배치를 위한 면접 점수로 대상자를 선정한 점, ④ 근로자대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 중 해고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구조조정 등을 계획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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