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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되었다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32
판정일
2015. 10. 30.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 사유(교통사고 5건)는 정당하나,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없는 정황과 사전에 사실상 승무정지(18일)라는 징계처분 효과를 감수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현저히 형평에 맞지 않게 징계양정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였던 것에 불과한바 징계해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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