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를 비방한 행위나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 또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297
- 판정일
- 2015. 10. 29.
판정문
가. 승무대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1, 근로자2)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5.
5. 30.에 같은 해 6.
1.자로 승무대기 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같은 해 9. 2.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한 행위나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관계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 또한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상습적인 무정차 운행,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야기, 사용자를 비방한 행위나 허위 사실에 근거한 관계기관 진정 제기 사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 또한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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