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124
- 판정일
- 2015. 10. 28.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모회사의 인력운영방침과 근로조건 지원기준에 따라 모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금도 지급하였으며,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달리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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