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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24
판정일
2015. 10. 28.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모회사의 인력운영방침과 근로조건 지원기준에 따라 모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금도 지급하였으며,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달리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사업운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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