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78
- 판정일
- 2015.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를 취소하고 당초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명피해 발생)’와 ‘공용차량 무면허 운전(38회)’은 모두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직’ 및 ‘강등’의 처분에 해당되고, 2가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강등’보다 한 단계 위인 ‘해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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