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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78
판정일
2015.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를 취소하고 당초의 징계사유 외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인명피해 발생)’와 ‘공용차량 무면허 운전(38회)’은 모두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직’ 및 ‘강등’의 처분에 해당되고, 2가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강등’보다 한 단계 위인 ‘해임’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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