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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와 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424
판정일
2015. 10.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정직 3월의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대기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의 사유는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 3명을 근로자와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직처분 사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바, 대기발령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로부터 추가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 3명이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여, 사용자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대기발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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