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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47
판정일
2015. 10. 27.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지시로 드론 개발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부하 직원이 전혀 없이 사용자의 업무방향 제시를 받아 직접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무시간이 10시∼19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근무장소가 회사의 개발실로 지정된 점, ④ 임금항목이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⑤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이사회 개최를 통보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⑥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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