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47
- 판정일
- 2015. 10. 27.
판정문
가.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지시로 드론 개발 및 설계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른 부하 직원이 전혀 없이 사용자의 업무방향 제시를 받아 직접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무시간이 10시∼19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근무장소가 회사의 개발실로 지정된 점, ④ 임금항목이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⑤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이사회 개최를 통보받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점, ⑥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