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262
- 판정일
- 2015. 10. 27.
판정문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와 같은 건물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차량운행자는 사용자의 처와 지입차량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학원에서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장모는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용자에게 부정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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