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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73
판정일
2015. 10. 23.
판정문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지부장은 자신이 당선된 해에 임금 인상률이 약 47%에 달해 다른 일반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2.8%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③ 2014년도의 경우 지부장은 동일 호봉의 다른 운전직 근로자에 비해 약 1,000만원 이상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노조법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급여지원 행위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급여지원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노조전임자에게 경비 원조를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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