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노73
- 판정일
- 2015. 10. 23.
판정문
사용자는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수준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지부장은 자신이 당선된 해에 임금 인상률이 약 47%에 달해 다른 일반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 2.8%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③ 2014년도의 경우 지부장은 동일 호봉의 다른 운전직 근로자에 비해 약 1,000만원 이상 높은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없더라도, 노조법 제81조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급여지원 행위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급여지원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노조전임자에게 경비 원조를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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