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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관련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문제가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징계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32
판정일
2015. 10. 20.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용자와 화해 직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동료기사 폭행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로 ‘추후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화해조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이다.

그리고 기존 징계 전력이 적지 않고, 사용자와 화해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4일 만에 동료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진상조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재심신청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내용과 같이 징계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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