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 관련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문제가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징계해고에 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32
- 판정일
- 2015. 10. 20.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용자와 화해 직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동료기사 폭행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로 ‘추후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 화해조항 위반으로 징계사유이다.
그리고 기존 징계 전력이 적지 않고, 사용자와 화해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4일 만에 동료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진상조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재심신청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내용과 같이 징계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만한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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