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최종결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213
- 판정일
- 2015. 10.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다시 입사의사를 밝히면서 재개된 채용절차에서, 헤드헌팅업체가 발신한 “입사결정에 축하드립니다.”라는 이메일 내용은 근로자가 과거의 입사 포기의사를 번복하고 다시 입사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축하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2차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더 이상의 변경 요구가 없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헤드헌팅업체의 사실관계확인서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나 입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2차 근로계약서 양식 송부는 사용자의 청약의 유인에 대한 청약에 불과하므로 채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점, ⑤ 근로자의 연봉 및 퇴직금에 대한 재 문의는 사실상 연봉증액 요구로 근로자의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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