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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3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13
판정일
2015. 10.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3건은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3건이 모두 경미한 사고로 근로자가 뒤늦게 신고한 정황에 타당성이 있고 신고은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발생 후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접비용 및 민사보상을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같은 날 징계처분을 받은 동료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수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징계를 부과하는 등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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