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3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713
- 판정일
- 2015. 10.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3건은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3건이 모두 경미한 사고로 근로자가 뒤늦게 신고한 정황에 타당성이 있고 신고은폐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발생 후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접비용 및 민사보상을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같은 날 징계처분을 받은 동료 근로자들이 받은 징계수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징계를 부과하는 등 징계양정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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