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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 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40
판정일
2015. 10. 12.
판정문

①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시용관계가 인정되는 점, ② 수습기간 중 여러차례 동료 근로자와 의사소통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차질을 빚게 한 점, ③ 수습기간 중 두 차례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을 일으켜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다툼 이후에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사의 시말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는 등 상사 명령에 불복종한 점, ④ 시용제도의 본질이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을 평가하여 정규 임용여부를 판단하려는 데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 부재, 명령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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