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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61
판정일
2015. 10. 12.
판정문

2014.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라는 사실을 알고 물리적인 압박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 2014. 10.

27.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시점까지 66일간 사직의사 철회 요청이 없었던 점, 사직서 제출 후 퇴직연금 수령 및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상담 등 통상적인 퇴직처리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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