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61
- 판정일
- 2015. 10. 12.
판정문
2014. 12.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라는 사실을 알고 물리적인 압박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 2014. 10.
27. 사직서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시점까지 66일간 사직의사 철회 요청이 없었던 점, 사직서 제출 후 퇴직연금 수령 및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상담 등 통상적인 퇴직처리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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