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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33
판정일
2015. 10. 08.
판정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지출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결산 때 이에 대해 징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고 시 징계사유로 삼은 점, 보육교사가 근무 중 갑작스런 병원치료 과정에서 치료비를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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