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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02
판정일
2015. 10. 07.
판정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자의적 휴무 1회, 국수 삶는 일과 창문 닦으라는 지시불이행 행위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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