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강등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91
- 판정일
- 2015. 10. 06.
판정문
근로자가 술에 취하여 경영책임자인 이사장과 전무이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나 대외적으로 극심한 명예훼손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③ 이사장 등을 즉시 찾아가서 사과하였던 점, ④ 연봉 3,000여만원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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