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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강등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91
판정일
2015. 10. 06.
판정문

근로자가 술에 취하여 경영책임자인 이사장과 전무이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나 대외적으로 극심한 명예훼손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직개편으로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③ 이사장 등을 즉시 찾아가서 사과하였던 점, ④ 연봉 3,000여만원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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