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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기각. 일부 각하 차량 감금 및 협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노17
판정일
2015. 10. 06.
판정문

1. 차량 내 면담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차량 강제 탑승사실 및 감금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불법 감금 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신분적, 경제적, 정신적 및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대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차량 내 면담 경위 및 내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위장 하도급에 대한 구제신청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위장 하도급(파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노동위원회의 권한범위 내에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법률적인 다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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