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127
- 판정일
- 2015. 10.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친을 대신하여 택배 업무를 하였던 점, ② 결근을 하더라도 정해진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에 대기하는 등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④ 수익이 충분하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던 점, ④ 택배에 사용한 차량은 근로자의 소유이고, 그에 대한 보험료, 세금, 유류비, 수리비 등을 모두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한 사실이 없고, 택배비 중 소정수수료만 매일 수령하였던 점, ⑥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산재보험 또한 사고발생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소급하여 가입),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