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127
판정일
2015. 10.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친을 대신하여 택배 업무를 하였던 점, ② 결근을 하더라도 정해진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근무시간에 대기하는 등의 구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④ 수익이 충분하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던 점, ④ 택배에 사용한 차량은 근로자의 소유이고, 그에 대한 보험료, 세금, 유류비, 수리비 등을 모두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한 사실이 없고, 택배비 중 소정수수료만 매일 수령하였던 점, ⑥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산재보험 또한 사고발생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소급하여 가입),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