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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가 부당하여 전보 불응을 사유로 하는 징계 또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이러한 처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99
판정일
2015. 10. 05.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협의 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팀장 공모에 응하거나 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10년 이상 본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에 비추어 전보가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하는 인력배치라 보기 어려운 점, ④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견책)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보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전보에 불응한 기간 동안 본사로 출근하였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동 기간에 전보의 부당함을 사용자에게 지속하여 항의한 점, ② 근로자가 결국 전보에 응하였던 점, ③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전보와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면담 내용만으로 지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점, ③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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