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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62
판정일
2015. 10.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무단조퇴 4회 및 무단외출 3회, 사유서 제출 거부, 대표이사 2회 고소,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상급자에게 반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정상적인 시말서 미제출)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기업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유로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한을 해치는 비위행위를 하여 기업 경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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