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2059
- 판정일
- 2015. 10. 02.
판정문
근로자와 체결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가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직의 경우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징계해고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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