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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059
판정일
2015. 10. 02.
판정문

근로자와 체결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가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직의 경우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징계해고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해고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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