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96
판정일
2015. 10.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영상의 실체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직장 상사 및 동료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근로자의 무고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임금 지연 지급 등 업무능력 결여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영상의 실체 확인 및 사업장 내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모색 등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지인의 얘기만을 믿고 상사 및 동료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은 계속적인 계약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상호 간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징계위원에서 제외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