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96
- 판정일
- 2015. 10.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영상의 실체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직장 상사 및 동료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근로자의 무고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임금 지연 지급 등 업무능력 결여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영상의 실체 확인 및 사업장 내 자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모색 등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지인의 얘기만을 믿고 상사 및 동료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은 계속적인 계약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상호 간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징계위원에서 제외되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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