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269
- 판정일
- 2015. 10. 0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4.
5월경 LH공사와 위·수탁용역계약을 갱신하였을 당시 모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연장하였고, 2015. 5월경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도 근로자와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는 위·수탁용역계약이 갱신 된 이상 자신의 근로계약도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에게 행한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발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송주법위원회에 대한 금원 수령 건도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아파트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자문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상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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