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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269
판정일
2015. 10. 0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4.

5월경 LH공사와 위·수탁용역계약을 갱신하였을 당시 모든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연장하였고, 2015. 5월경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도 근로자와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는 위·수탁용역계약이 갱신 된 이상 자신의 근로계약도 연장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직원에게 행한 발언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발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송주법위원회에 대한 금원 수령 건도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아파트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자문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상 의무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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