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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54
판정일
2015. 09. 21.
판정문

① 박사학위 취득이 입사요건이나 근로계약상 필요한 근로조건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도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박사학위는 근로자가 재직 중 경력개발 차원에서 강사로서의 자격과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 또한 강의를 하는데 있어 박사학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대학교의 교원 임명권자 및 선발 절차와 국제어학원의 시간강사 임명권자 및 선발 절차가 확연히 구분되는 점, ⑤ 근로자가 2009. 3월 무렵부터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등의 코드 번호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14.

3. 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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