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무교육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73
- 판정일
- 2015. 09. 18.
판정문
가. 이 사건 계속근로기간의 2년 초과 여부 근로자가 실무교육을 받던 시기에 담당했던 업무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담당했던 업무가 같은 업무로써 질적 차이가 없는 점, 근로자는 실무교육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는 시간당 5,000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은 점, 사용자는 본채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시용근로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무교육기간 종료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무교육 기간 중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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