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무교육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3
판정일
2015. 09. 18.
판정문

가. 이 사건 계속근로기간의 2년 초과 여부 근로자가 실무교육을 받던 시기에 담당했던 업무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담당했던 업무가 같은 업무로써 질적 차이가 없는 점, 근로자는 실무교육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는 시간당 5,000원의 교육비를 지급받은 점, 사용자는 본채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시용근로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무교육기간 종료 후 기간의 단절 없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무교육 기간 중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