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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약통고 형식 사직서의 경우 별도의 수리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라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6
판정일
2015. 09. 18.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 철원군과 사용자1이 사용자2의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2는 운영규정 외 독자적인 정관 내지 규약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2는 독자적인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2는 사용자1로부터 매년 소정의 전입금을 지원받고, 회계감사를 받는 점, 사용자2에는 운영위원회 외 다른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사용자1의 정관은 산하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장이 취임할 때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해약고지방법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수리 절차를 요구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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