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59
- 판정일
- 2015. 09.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물리치료사협회 회장에 임명된 직후 작성된 사용자의 자료에서 근로자가 회장에 임명된 사실과 겸직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던 점, ② 물리치료사협회 횡령사건에 연루 되지 않았다면 중징계 처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③ 물리치료사협회 회장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횡령사건과 관련한 정보비가 회장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어 횡령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변상하고 물리치료사협회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의 업무가 회계와는 관련이 없어 징계 사유와 업무관련성이 낮은 점, ⑥ 20년 이상 사용자 소속 병원에서 징계전력 없이 장기간 근무하였고, 이사장, 중앙보훈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총 3회의 포상을 받은 상훈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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