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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41
판정일
2015. 09.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3층 사무실을 폐쇄한 점, ○○○ 상무가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특성상 타부서 직원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 설령 임직원과의 마찰 등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정도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통고를 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아니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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