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841
- 판정일
- 2015. 09.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권고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3층 사무실을 폐쇄한 점, ○○○ 상무가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특성상 타부서 직원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고, 타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 설령 임직원과의 마찰 등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정도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해고통고를 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아니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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