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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제재로서의 감급처분이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21
판정일
2015. 01. 22.
판정문

① 사용자의 천태종 통합 운영 규정에 재단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평가에 의한 연봉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단 사무처 다른 직원과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게 2015년도 연봉액을 정하여 계약체결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2014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호봉제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제재로서의 임금에 대한 감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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