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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25
판정일
2015. 09. 0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와 아시아지역본부 총괄매니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총괄매니저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평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총괄매니저 및 신청인이 같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점, ③ 신청인 연봉이 기본연봉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왔으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의 영업성과가 향상될 수도 있었던 점, ② 그 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들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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