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67
- 판정일
- 2015. 09. 07.
판정문
선○○ 사내이사는 사용자의 사내이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가 사용자의 대주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니더라도 실질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오로지 진술에 의존하여 2015. 6.
12.자 해고를 주장할 뿐이고, 해고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 유력한 증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 사내이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스스로 받아들여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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