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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357
판정일
2015. 09. 07.
판정문

① 부목사들은 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자격을 보유하여야 하고, 비록 담임목사를 보좌 및 대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인의 신앙지도 및 심방업무 등 직무상 독립성이 있으며, 개별 교회의 상급기관인 노회 소속이고, 매월 지급되는 금원은 근로대가라기보다는 목회활동 전념을 위한 생활보조비로 평가되고, 당사자들도 근로자성을 확고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회 또는 담임목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여성 전도사 3명도 임금을 목적으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고, 비록 여성으로서 목사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부목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신학생인 교육전도사들의 주말 예배 및 설교는 교육 및 수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것이며, 실비 수준의 보상이 매월 교회에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④ 교회 내 어린이집의 경우 교회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인건비 등 재정보조와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회와 독립하여 선발된 인원이고, 달리 교회가 이를 통괄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교회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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