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이 이루어질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590
- 판정일
- 2015. 09. 07.
판정문
가. 구제실익 인정 여부 ① 서울사무소의 직원 채용 및 평가 권한은 총괄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습 종료 후 본 채용 여부는 총괄팀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진술한 점, ② 본 사건의 경우에도 총괄팀장의 판단에 의하여 본 채용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상당한 점, ③ 본 해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습기간이 종료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실익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5.
5. 3.
및 같은 달 13일 계속근로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거부한 점, ③ “구제를 원하면 면담을 신청하라.”는 발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와 동시에 행해진 것인 바,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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