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징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징계처분 기산일을 산정하여 기간경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540
판정일
2015. 09. 03.
판정문

①「노동위원회 규칙」제40조(구제신청기간)에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명백하게 구제신청기간을 명시 한 점, ② 고객사를 압박한 내용과 근무지 이탈은 표현을 달리하여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의 결과가 정직 3개월로 동일한 점 ④ 징계의 기산일이 달라졌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결과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초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인 2014. 10.

22.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