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징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징계처분 기산일을 산정하여 기간경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540
- 판정일
- 2015. 09. 03.
판정문
①「노동위원회 규칙」제40조(구제신청기간)에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명백하게 구제신청기간을 명시 한 점, ② 고객사를 압박한 내용과 근무지 이탈은 표현을 달리하여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의 결과가 정직 3개월로 동일한 점 ④ 징계의 기산일이 달라졌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결과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초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인 2014. 10.
22.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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